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32조의2(해양폐기물감시원)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39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