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바다환경지킴이'와 '해양폐기물감시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 정립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예방하고 수거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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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예방 및 수거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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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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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들어오거나 버려져서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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