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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할당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의 취소)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