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절차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부사업 승인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기업이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때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감축 효과가 지속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 항목을 법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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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관청이 외부사업을 승인할 때 필요한 타당성 평가 항목(추가 노력 여부, 지속 가능성, 계량화 가능성 등)과 승인 취소 사유를 법에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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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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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여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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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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