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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