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나 폐쇄 시 받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할 때,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때 내는 검사 수수료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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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수수료) 제1항
변경 전
재활용환경성평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 허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검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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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쓰레기, 오니(찌꺼기), 폐유, 폐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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