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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체포시 체포되는 사람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지하도록 함. 한편, 하위법령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도 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인 「범죄수사규칙」이 체포시 고지내용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 역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권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2021년 1월 국가인원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경찰 내부규칙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될 수 없어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체포시 고지 대상에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체포가 종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현행
개정안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