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포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명확히 알려주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체포 시 권리 고지 강화
검사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때, 단순히 체포 이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