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강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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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며,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포되는 피의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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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의 요지
수사 대상자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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