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세대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세대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세대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세대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