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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