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외무공무원(특임공관장, 개방형 직위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전문가의 외무공무원 임용
발의 의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특임공관장이나 개방형 직위 등 특정 외무공무원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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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 제9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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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공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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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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