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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 19의 영향 장기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해 법제화할 필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재난 및 에너지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