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가스요금 감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정부와 협의하여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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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재난 및 에너지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사업자는 재난으로 요금 납부가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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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약자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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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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