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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금을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34조제19호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34조(금지행위)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