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상조회원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업체 폐업 사실을 제때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소비자 고지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그 사실을 관련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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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신고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관련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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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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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약정하고, 미리 돈을 지불한 뒤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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