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재난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