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감면 혜택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20% 범위에서 6개월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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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재난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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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하며, 보통 상업적 목적의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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