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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하며,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5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