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가 반드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의무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빌려줄 때,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와 효력 정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2항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할 때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격확인시스템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차를 빌려주기 전, 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