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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무소,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87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9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