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수돗물 절약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현재는 절수설비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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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범위 내의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5조제4항 (…현행과 같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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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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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수설비
수돗물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설비나 기구(예: 절수형 양변기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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