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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6.7%인 4,447개관으로 33.3%인 2,225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