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지원과 장서 확충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및 자원 확보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지원과 장서(책)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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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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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서확충
도서관에 비치할 책의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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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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