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인력지원,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작은도서관 지원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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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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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은도서관
동네나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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