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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는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양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을 위해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
현행
개정안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