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형기준을 정할 때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인식 조사 의무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세우거나 바꿀 때, 매년 1회 이상 국민이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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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국민 인식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81조의6 제3항이 신설되어 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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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위원회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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