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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지주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결국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재원이며, 연구기관이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회가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4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