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을 거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특정직무 관련 위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