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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