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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2020. 9. 29).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액(서울 9억원 이하, 서울 외의 수도권과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업자 등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영화업자 등에 대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