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영화상영관 운영자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때 적용되는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영화업계의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영화상영관 운영자들이 임대료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할 때, 현재 법에 정해진 보증금 규모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영화업자 등에 대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제11조에 따라 차임 등의 증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화업자 특례 조항은 시행 후 3년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