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공간을 지켜왔으며,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70%)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공사 등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 근거를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비 과다계상과 구조물 과대설계로 인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등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시행사업을 결정하는 現 법적구조의 개선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한편, 지역에서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구역 외 연안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시행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항만구역 외 국가시행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변경하되,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법적 기준을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규모기준을 대체하고, 영향 정도 등 개념이 포괄적인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재해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국가시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