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연안정비사업의 국가 시행 기준을 사업 규모가 아닌 공공 영향력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 시행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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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 후
삭제됨 (공공 영향력 기준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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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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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정비사업
해안선(연안)의 침식을 막거나 파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파제나 호안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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