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제5조(입학자격)
제6조(교과)
제8조(총장 등의 임명)
제8조의2(총장추천위원회)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제10조(부설기관)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