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국방대학교의 조직을 개편하고, 민간인도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 재편
합동군사대학과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조정하고, 교육 내용에 합동·연합작전 및 국방교류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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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둡니다.
변경 후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군사대학, 국방인재개발원, 국제평화활동센터, 국방어학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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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보와 국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합동 작전 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방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과 부설기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원과 총장 등 주요 인사의 임용과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업료 징수와 기관의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총장 임명 등)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던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름을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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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장군(소장, 중장, 대장)을 의미하는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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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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