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제7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