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어 정기적인 검진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참여 유도
발의 의원들은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질병을 늦게 발견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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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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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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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가족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얹혀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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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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