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