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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1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