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와 임원이 받는 보수와 수당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보수 및 수당 정보 공개
발의 의원들은 공사가 국민이 내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사나 임원이 받는 보수와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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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2. 이사ㆍ임원의 각종 수당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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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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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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