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