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도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조무사의 신고 의무 포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보거나 진료를 돕는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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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5호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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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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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범죄(이 법안에서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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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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