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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불법의 정도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예방규정)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61 ·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