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방규정 이행 실태 점검
소방청장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한 자체 안전매뉴얼(예방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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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예방규정)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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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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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방규정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정해놓은 안전 매뉴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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