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27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