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활용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반영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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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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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승인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승인받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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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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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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