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댐과 그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겨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 변경
댐 및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승인,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하던 업무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게 됨
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댐의 친환경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사 현장의 출입 관리, 준공 검사, 그리고 공사 후의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지도·감독과 위반 시의 처분, 권한 위임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나 처리 중인 행위는 환경부 장관의 업무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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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등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에 대해 허가하거나, 인가하고, 결정하거나, 면허를 내주는 등의 모든 행정 처분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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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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