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6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여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