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세 미만 아동을 차량이나 건물에 홀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방치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유기나 방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6세 미만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에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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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기존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건조물, 차량 등에 보호자 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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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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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돌봄이나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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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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